[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비보험은 다양한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됨에 따라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는 보장상품이다. 살아가면서 병이 생기거나 다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들 수 있다. 의료비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꾸준히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늘 대비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현재의 실비 보장내용과 회사들 별로 견적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실비는 실제로 개인이 지출한 병원비를, 가입금액 안에서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여기서 보장하는 액수는 실제 지출된 액수와 비교해봤을 때 더
낮은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출한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된 것은 불필요한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게 된 시점과 현재는 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금은 2021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4세대 실비이며,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을 급여항목에는 20%, 비급여항목에는 30%로 책정한다. 1년간의 보장한도는 입원비와 통원비를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이다. 입원비는 급여항목일 때 20%의 자기부담금을, 비급여항목일 때 30%의 자기부담금 제외 후 환급 가능하다.
단, 통원비 지급 시 항목마다 정하는 공제금액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통원비 급여 공제금액은 1~2만 원이고, 비급여 공제금액은 3만 원이다. 이것을 자기부담금 비율 해당 금액과 비교하게 되고, 둘 중 고액인 부분이 차감된다. 실비는 이렇게 공제금액을 책정해서 가입자 스스로가 내야 할 최소한의 의료비를 정하고 있다.
4세대 실비는 주계약과 특약 보장내용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으로는 급여항목 의료비만 보장되도록 하고, 특약으로 비급여항목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도록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장내용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4세대의 보험료 차등제 적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장받은 금액이 클수록 높은 납입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한 만큼 납입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단계는 1년 동안 비급여항목에서 보장받은 액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 1년은 할인을 받는다. 2단계는 1년 동안 비급여항목으로 보장받은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다음 1년은 지난해와 납입료에서 변화가 없다. 100만 원 이상에서 150만 원 미만이면 다음 1년은 지난해 금액에서 100%의 할증률로 인상 적용되며, 15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률로 인상된다. 300만 원 이상이면 마지막 5단계로, 3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차등제는 4세대에서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3년은 유예기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의료취약계층은 이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산정특례 대상자로,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대상 중에서 1급 및 2급 판정을 받은 치매 또는 뇌혈관성질환자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실비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기 위해 청구를 진행할 때는 일정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 서류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료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제출 서류가 될 수 있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카드영수증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병명이나 인적 사항 등의 세부 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에 해당되면
각 회사별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다.
실비의 보장 구성에 대해서는 2018년 의료실비표준화정책을 통해 현재는 동일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것을 비교해보는 것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얼마의 금액으로 납입할지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견적 비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의 예상 견적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