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운전 경력이 꽤 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가벼운 정도의 접촉사고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습 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사고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시된 상품이 운전자보험이다.
여기서는 운전자에 다양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한 것에 대비 가능한 특약을 설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으로 준비할 수 있다.
운전자가 아닌 비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가입하기도 한다.
이것과 자동차보험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입으로 지정돼 있다. 의무담보로 지정된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본인에게 발생할 각종 자동차 사고 피해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장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사고 시 두 보장에 동시 접수도 할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서 회사별 보장과 견적의 비교과정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세 가지 특약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주계약상으로 보장하는 것은 자동차사고 상해에 따른 후유장해지만, 이상의 세 가지 특약이 사실상의 운전자보장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 중의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면 피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럴 때 보장해 주는 것이 벌금 특약으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거 벌금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여기에 따라 보장받게 되거나 대인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는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로 운전자가 공소제기 및 구속됐을 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 중에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하게 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상해 사고처리에 대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별로 한도금액 안에서 진단일 수 기준으로 차등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들 중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는 기존의 가입자들이 확인해볼 것도 있다. 바로 본인이 가입한 시점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는 지급방식이 개선된 바 있다. 이전에는 합의를 마친 액수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에 바로 지급해주고 이것을 회사에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방식이라면 개인이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할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 방법은 2017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이제는 형사합의를 마친 금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회사가 바로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합의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전의 약관대로 기재돼 있다면 회사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수 있다.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의 내용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신호위반,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승객추락방지 위반, 철도건널목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운전 위반, 보도침범,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운전자보장이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여기서 음주사고,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것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이상의 과실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장 상품 안에서 따로 특약으로 법률비용 지원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특약의 내용을 보면 운전자보장 상품의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장 대상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보장은 여기 가입된 차량 운전 중의 사고 대비만 가능하나 운전자보장은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 중의 사고도 보장된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 회사들의 보장과 견적의 차이를 점검해볼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