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이번 지면에서는 운전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따져 보도록 하겠다. 운전자 상품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운전자 상품이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한다.
자동차 상품은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전자 상품의 경우 의무로 들어 두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중복 지출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꺼려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내용 자체들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중에는 다양한 수준의 운전자 보험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품마다 다양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직접 선택을 할 때 번거롭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시중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전자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차량, 운전자 조건에 맞춘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는 정도와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곳에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형사처벌 등을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고를 일으키는데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억울하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대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큰 비용적인 리스크와 스트레스를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형사처벌 강화 등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들어서 이용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운전자보험은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다양한
운전자보험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아서 이용해보도록 해야 한다.
형사입건이 되었을 경우의 보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2대 중과실을 이유로 하거나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에 6주 이상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본인이 잘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형사입건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사입건이 되었을 때 운전자 상품을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중한 형벌이 예상이 되는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만 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운전자 상품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그대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만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한도 이내 실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기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벌금을 납부해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형사입건이 되었을 때 운전자 상품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장이나 특약들을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했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합리적인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를 했듯 상당히 다른 종류들의 운전자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이해하여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활용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