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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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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10.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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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 돌입
▲제308회 임시회 개회(사진=진천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사진=진천군의회)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 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6개 읍․면의 오수, 폐수, 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 중 선정된 15개소의 현지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 주요 오·폐수 등 처리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오수 및 폐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조사,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여 공중위생 및 수질보전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간사에는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선임됐다.

또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제출·상정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이 있다.

진천군의회는 조례안 14건(의원발의 5건),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동의안 2건 및 일반안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동현 의장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환경오염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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