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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재생, 정부 아닌 광역주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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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재생, 정부 아닌 광역주도 지원 필요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2.10.12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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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부 공동주관 ‘2022년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열려
윤석열 정부 도시재생사업예산 전 정부 때보다 50% 삭감, 공모사업 유형 축소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광역차원에서 사업단계별(완료․진행․준비) 지원책 강구 한 목소리
이병도 도의원, 사업종료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부가 공동 주최하는‘2022년 도시재생 정책세미나’가 지난 7일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새 정부 들어 전면 수정되고, 사업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나서 마련된 자리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진단 및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LH, 국토연구원, 학계, 행정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객석에는 시․군 담당자 및 현장지원센터에서 다수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도 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철모 센터장은 “전북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현재까지 총 91개소에 이르며, 총 투입예산은 6,460억(국비3,803억, 도비 642억, 시군비 2,015억)이다. 이 중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곳은 3곳이지만, 내년부터 사업종료 대상지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늘어난 각종 거점시설(건물)들의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새 정부에서 기존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게 하면서 관련 지원예산과 관리감독이 끊기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중이거나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는 정부가 하던 일을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연구위원의 발제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는 쇠퇴, 축소,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관련 연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내 시지역 만을 분석했을 때 군산은 축소도시에 해당되며, 익산은 축소도시이자 쇠퇴도시, 정읍․남원․김제는 축소도시, 쇠퇴도시, 소멸위험도시에까지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관광, 체류 등 관계인구 확보 전략 추진, 지역 매니지먼트 인력(기관) 투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충남대학교 윤주선 교수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구 군산시민회관 재생프로젝트 거인의 잠을 소개하며, 민간주도의 공공건축물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도시재생을 통해 수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 예산 부재로 적자 또는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생형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운영 70, 기획 30으로 운영이 모든 재생사업의 중심이며 공공보다는 잘 하는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시간에는 이양재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설상희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장, 이병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임미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회장,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 토론에서는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특화재생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병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거점시설 등 공공건축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나서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던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 완료지역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2015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현 도시재생 조례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병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앞으로도 도의회가 행정과 전문가, 주민의 가교역할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의 삶은 물론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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