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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외국인실비보험 준비, 신협실비보험 & lig실비보험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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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외국인실비보험 준비, 신협실비보험 & lig실비보험 살펴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2.09.2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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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실비보험 준비, 신협실비보험 & lig실비보험 살펴보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면역 체계가 약하게 되면 감기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는 급여나 비급여 치료 등을 받게 되는데 처방받은 약 역시 급여 혹은 비급여 중 한 가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질병, 상해 등으로 받는 여러 종류의 치료로 인한 각종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실비보험이다. 발생한 병원비 100%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자기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여러 곳에서 판매하는 실비는 종류별로 보장 내용 등에는 차이가 없으나 예상 보험료나 보험금 부지급률 등에서 상품 간의 특징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각 상품의 약관 등을 정확히 참고해 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품의 구조나 한도, 공제 금액이나 보장 불가능한 항목 등도 함께 체크한다면 보장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4세대 실비부터는 상품 구조가 주계약과 특약 두 개로 나누어져 판매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료 행위는 급여 혹은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품 구조에 따라 급여 치료는 주계약 내용을 통해, 비급여 치료는 특약 두 가지를 통해 보장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지급해 준다.

다만 의료 기관 별 통원 치료 중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 급여 치료비 20%를 제외한 뒤 나머지에 대해 보장이 된다. 이때 통원 치료는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만 보장이 이루어진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 기관 등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특약형을 통해 보장이 가능해진다. 이중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료, 자기 공명 영상 진단 세 가지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30%를 차감한 나머지를 보장해주는데 통원 치료는 20만원 한도와 더불어 매년 100회의 제한이 추가된다. 도수 치료를 비롯한 세 가지 비급여 치료는 별개의 특약이 보장 내에 설계되어 있어야 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

도수 치료 항목에는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나 약제비 등을 포함한 비용에 대해 연간 350만원, 50회의 한도가 적용된다.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는 그 비용 중 일부를 공제받은 다음 1년 단위로 250만원, 50회까지만 보장이 된다. 마지막으로 실비에서는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진단인 MRA, MRI 등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한 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때 증식 치료나 체외 충격파, 도수 치료는 4세대 실비부터 최초 10회 보장 이후 여러 검사 결과를 통해 증상의 개선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50회까지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통원 치료 1회 혹은 입원 치료 1회를 받은 경우 두 종류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게 되거나 똑같은 종류의 치료를 두 차례 받았다면 각각의 치료를 총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해 1회에 맞는 공제 금액과 한도 등을 토대로 보장된다는 점 역시 숙지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비는 갱신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 기간은 1년이며 매년 납입 비용의 변동 여부가 발생할 수 있다. 1년을 주기로 자동 갱신을 하다가 5년이 되었을 때는 보장 내용 등이 바뀌는 재가입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태아일 때부터 실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갱신이 종료되는 나이는 백 세이므로 노후까지 의료비 관련 보장을 받도록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다. 가입에 제한이 걸리는 나이는 60세이므로 상품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비에 가입한 이후 매달 지출되는 납입 비용 등이 경제적인 고민거리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차등 적용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가입 후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장을 받았는지 여부나 보장 금액 등을 기준으로 납입 비용이 결정되는 제도다. 3년 간의 유예 기간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비급여 보장을 전혀 받지 않으면 납입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0만원 미만일 때는 할인을 받지 못하지만 할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할증된다.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할증률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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