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에 대비하는 보장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이나 건물이 되기도 하지만, 삼림, 제품 등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에 대한 보장이 제공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작은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어 여기에 가입해두고 불로 인한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화재보험 상품은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및 비교가 가능하다. 화재보험이 보장하는 소방손해는 불을 끄면서 발생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물이나 소방액 등을 사용해서 입은 2차적 피해 또는 이웃집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직접손해는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것에 대한 손해, 피난손해는 일정 기간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곳을 잃게 되고 임시적인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면 피난손해를 통해 주거비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상품에 따라서는 화재로 잔존물을 해체하고 청소비가 필요할 때 보장하는 내용도 있으며, 거주하는 사람의 가재도구 및 집기를 이동시켜야 할 때 차량에 싣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비용을 보장하기도 한다. 단, 폐기물의 처리, 사고가 발생한 곳 주변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화재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보장하는 특약도 존재한다.
이상의 구체적인 특약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주택화재, 일반화재, 공장화재, 기타 다중시설 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가입하는 건물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 보장 종류는 구분이 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많은 이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라며 화재보장의 가입이 법으로 정해진 곳도 있다. 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공동주택의 형태가 많다.
그리고 골목길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방해를 받으면서 피해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화재보장을 선택해서 대비할 수 있다.
월세 또는 전세 등 세입자로 거주할 경우, 세입자에게 화재의 원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세입자에게 발생하게 되며 거주 공간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복구의 의무도 있다.
결국 배상할 금액도 높아질 수 있고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입자도 집주인의 보장 가입과는 별개로 화재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가 보장하는 내용은 집 내부에서 발생한 본인의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이웃집의 피해에 대한 배상, 벌금, 전세금, 임시거주비, 상해, 도난손해, 후유장해 등이 존재한다. 이상의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비교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16층 이상 아파트 및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무로 화재보장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은 본인의 거주지 피해만을 보장하기도 하며 한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돈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 화재 상품에 가입돼 있다 해도 개인이 보장을 따로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배상책임보장은 화재나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을 배상해야 할 때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이것에 가입하도록 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1층 일반 휴게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물류창고, 전시시설, 장례식장, 도서관,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있다.
지정된 건물이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보장과 다르게 배상책임보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일어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하므로 이들 건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화재보장은 실손방식과 비례방식으로 크게 지급방식이 나뉜다. 비례방식은 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비율에 따라 보장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손방식은 손해액 전부를 가입금액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화재보장은 다양한 회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어 보험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이용해서 견적을 알아볼 수 있다.
각기 다른 회사를 한 군데서 비교할 수 있어 간편한 방법이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