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다양한 피해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가입하게 하는 의무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차주가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의 처벌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약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미가입 상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무담보의 납입료는 1년에 1회 갱신 시점에서 한꺼번에 납입하게 된다.
이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려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납입료는 상품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연령이나 경력, 차종 등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의무담보로만 구성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타인의 피해배상에 대해서만 대비한다는 것과도 같다.
상품에는 임의담보가 있으며 이것을 함께 구성해야 본인의 피해에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비교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임의담보의 상품별 구성도 확인해 보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의무담보의 내용부터 확인하자면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이다.
대인배상1은 상대방의 신체피해에 대한 보장이다. 보장한도는 부상에 대해서 1인당 3천만 원, 후유장해 또는 상해에 대해서 1인당 1억5천만 원으로 한다.
해당 담보는 상해급수에 따라 피해를 구분하고 여기에 따라 다른 한도로 보장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나눠지고, 숫자가 클수록 피해의 수준은 낮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급수별로 보장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금액보다 낮은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초과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본인의 돈으로 직접 배상하게 되므로, 대인배상2를 추가 구성하기도 한다.
대인배상2로는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은 부족한 피해배상의 보완이 가능하고, 위자료나 휴업손해비 등의 다양한 추가적 배상도 가능해진다. 한도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최고 무제한의 설정도 가능하다.
한도 무제한이라면 다양한 사고의 피해에 대비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상이 됨에 따라 교통사고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시, 공소권 제한으로 해당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뺑소니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그리고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니 기억해서 안전 운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의무담보로 대물배상은 상대방에게 물적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을 보장한다. 가입할 때는 한도금액을 최소 2천만 원부터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한도를 낮게 할수록 납입하게 되는 금액도 낮아진다. 하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에 대한 물적 피해배상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대물사고는 상대방의 차량 파손 배상도 발생하지만 여기에 실려 있던 물품의 배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건물이나 시설물, 가로수에 대한 배상이 될 수도 있고, 가게의 휴업 손해비나 집기손해 등에 대한 배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한도금액을 납입료 때문에 최소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넉넉한 한도로 설정해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런 타인에 대한 배상 담보를 구성했다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 담보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본인의 인적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물적 피해를 보장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뺑소니 차량 및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구성도 가능하다. 이런 임의담보들까지 추가 구성하면 그만큼 납입료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회사별로는 납입료 절약이 가능한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을 통해 절약해볼 수도 있다. 이들의 다양한 가입 기준이나 최종적인 견적에 대해서는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로 비교해볼 수 있으니 함께 이용해서 적절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추천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