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진행, 이후에는 기존 80만원(각 40만원) 구매 범위로 변경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진천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인 구매한도 8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지류와 카드 통합 50만원, 모바일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을 구매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기존대로 80만원(각 40만원) 구매 범위로 변경된다.
진천사랑상품권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300억원을 발행했으며 앞으로 2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중 10% 할인지원을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3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상품권 10% 할인을 위한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자체예산(군비)으로 10% 할인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남은숙 경제과장은 “계속되는 고물가와 금리인상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진천사랑사랑품권은 군민편의 제공을 위해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제로페이)형 3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지역내 16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앱(chak) 또는 23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며 모바일(제로페이)은 19개 앱(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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