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의 1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 감면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동구청이 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3년째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 월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 금액을 건축물 재산세 최대 100만원 한도로 세액감면한다.
동구청은 당초 7월에 신청을 받았으나 문의가 많아 추가 접수를 하게 됐으며,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 내용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세무1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더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구민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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