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2만원 한도 선착순 지급 -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8천 원 이상은 2만원을 △ 5만1천 원 이상 ~ 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을 △ 3만4천 원 이상 ~ 5만1천 원 미만은 1만원을 △ 1만7천 원 이상 ~ 3만 4천 원 미만은 5천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디.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지난 설 명절 행사의 경우 젓갈 등 수산가공식품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이들 품목들도 포함시켜 더 폭넓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국내산 한정)
상품권 지급규모도 대폭 늘렸다. 시는 지난 설 지급액인 1억 원 보다 많은 1억7천6백만 원(각 시장당 8천8백만원)을 선착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악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우리 수산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판매행사를 통해 수산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