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사)한국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 및 고용노동부지정 사회적기업
통합배선반ㆍ네트워크장비, 수처리기계, 전기배전반ㆍ제어장치, 인쇄ㆍ복사용지, 청소,소독방역 등 다양한 분야서 활약
“수익사업 활성화로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싶어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장애인의 권익과 자립을 이루고, 장애인을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여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
중중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통합배선반ㆍ네트워크장비, 수처리기계, 전기, 인쇄, 복사용지, 청소, 소독방역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임영수 이사장은 지난 2013년 4월 18일 법인을 설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자립을 도와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쉽게 말해 일반기업이 영리에 목적을 두고 조직운영과 회사경영을 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봉사ㆍ지원ㆍ고용 등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통해 협회를 운영하는 비영리 장애인단체로 볼 수 있다. 만약 영리만을 추구한다면 고용이나 사회적 기여가 부족할 수 있는 단점과 비영리기관으로서 봉사와 기여만 하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한 사단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생산조직을 갖추어 정부지원사업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 등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장애인 특유의 달란트를 살리자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소득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한국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성취욕과 경제력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우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이후 직업훈련을 시작해서 적응하는 단계에 이르면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해보며 자립기반을 세운다. 요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드라마가 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의 대형로펌 생존기를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각색한 것도 있겠지만 장애인 또한 그들만의 특색있는 달란트가 있는 법이다. 드라마 속 자폐를 가진 장애인 우영우는 고래를 좋아하고 고래와 닮은 물건만 있어도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요즘들어 장애인들을 고용한 카페, 미술 등 많은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리고 있다. 특별하게 이곳은 중증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일하는 곳이다. (사)한국장애인협회 생산시설지점에서는 통합배선반ㆍ네트워크장비ㆍ수처리기계ㆍ전기배전반ㆍ제어장치, 사업단지점에서 인쇄ㆍ복사용지사업단, 일자리센터지점에서 청소ㆍ소독방역 사업단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산업역군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협회는 생산작업이 가능한 활동장애인이라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만, 취업의 문이 좁은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장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기업 증설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부양을 위해 비록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산업에 필요한 종목을 사회적 기업에게 허용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한 산업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이 너무 많은 편이다. 이럴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변별력이나 위상이 떨어진다. 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사회적 기업인데 그 협회만 도와줘야하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부족하다. 가산점을 받는데 급급한 사회적 기업도 많다. 사회적 기업이 무슨 운전면허증인가. 영속성이 없다. 사회적 기업을 보호ㆍ육성하려면 기업간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것은 ‘제 살 깎기’다. 사회적 기업의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비록 소수의 사회적 기업일지언정 경쟁력을 갖춘 영속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자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법인 장애인 단체는 30여곳에 달한다. (사)한국장애인협회는 경기도 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도내에서만 사업장을 열 수 있다. 전국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전남 나주시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세우려고 했지만 전국단위의 법인이 아니어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서 탁력성있는 정책운영이 요망된다.”
“수익을 많이 내서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는 임 이사장은 “일자리 아이템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야 장애인 근로자가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너무 높고 유연성이 없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노동현장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시급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동반한 국가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최초 인증단계부터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가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고 성장시켜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과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역량있는 기업가와 경쟁력있는 사업모델을 골라낼 수 있는 혜안과 경영에 대한 조언까지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한다.
(사)한국장애인협회 임영수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으로 수요기관인 정부,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1%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 이 구매비율을 법개정을 통하여 3%이상으로 상향하여 판로를 확보하길 희망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와 경제적 소득을 창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눈감고 귀닫으면 다 열어주는 변별력없는 사회적 기업 제도에 대해 정부의 정확하고 유연한 정책을 펼 것”을 건의했다. 또 다른 사안으로 정부는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시설에 취업하는 순간 급여만큼 보조금이 삭감된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이 저하된 장애인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장애인의 보조금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삭감은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임 이사장은 “협회 입장에서 사실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보조금에 임금까지 주어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힘주어 말했다.
[KNS뉴스통신=오성환 기자]
오성환 기자 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