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둬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교통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비용 들을 각자 준비한 대로 수습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가입 대상이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선택하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다 졸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직접 견적을 내리기 시작했다. 무작정 유명한 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더 나을 점이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품의 보장 내용은 법에 따라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하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있다.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에서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보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해놔야 할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품에서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두 가지의 의무보험과 나머지 임의 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대인배상 1은 사람이 다친 경우를 보장해주는 의무 담보에 해당한다. 사고를 냈는데 나머지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당연히 그 부상이나 사망 사실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 의무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보장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부담금액에 비해 현저히 모자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할 목적으로 임의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2까지 준비하기도 한다. 이는 선택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보장 자체만 두고 보면 든든하다.
초과분에 대해 사비로 부담해야 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해진 한도 내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도 없이 가입한 경우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혹은 중과실을 입히게 된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제 대상이 불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물배상에서 주어지는 보장금액은 기존 아는 대로 2천만 원에서 시작되지만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상승 대비해 3억 원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가 실제 일어났을 때 별다른 골칫거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운전자 자신 혹은 같이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의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대인배상 2 외에도 자기 차량손해나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 상해 특약 및 무보험차 상해 등 임의보험 중 보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간추릴 수 있다. 이때 무보험차 상해는 두 가지 의무보험은 물론 대인배상 2과 자기 신체사고를 비롯한 각종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서로 다르게 산출하고 있다. 가입자가 운전한 경력이 어느 정도 길다면 다른 사람보다 사고 발생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그만큼 유리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동차 상품을 설계할 때 요일제 등을 따로 정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을 통원해 할인을 해주는 상품도 있다. 이렇게 차량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해결하려면 사이트의 도움을 간절하다.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이용하면 상담원과 상담을 해볼 수도 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바꾸기 방법이나 르노삼성sm6 리스자동차보험, 르노삼성xm3 리스자동차보험 등의 차량에 따른 자동차보험도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자동차보험 준비, 수월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