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전기적 원인, 기계적 원인, 화학적 원인, 자연적 원인, 방화, 가스 누출, 교통사고, 부주의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인이 부주의인 화재가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화재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크게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핵심적인 대비책이다. 하지만 화재를 100% 예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통해 최소한 금전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본인의 보금자리와 각종 재산들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서 온라인 가입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가입이 힘든 이들은 이러한 가입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가입은 1:1 상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매우 넓게 규정된다.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직접 손해란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소손, 초손, 연기 손해, 변색, 또는 변형 등을 말한다. 또한 소방 손해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손, 침수 손, 그리고 파괴 등의 손해를 말한다. 그리고 피난 손해란 화재로부터 구조되거나 피난하는 도중 발생한 파손 및 오손 등을 말하며 피난지에서 발생한 일정기간 내의 화재 손해 및 소방 손해도 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잔존물 제거 비용이란 사고 현장의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비용, 그리고 상차 비용 등을 말한다.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진다. 주택화재보험, 공장 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그리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단독주택이나 연립 건물 등을 주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다. 각 호 및 각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사용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 화재보험은 공장 건물과 그 수용 동산을 주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다. 또한 일반 화재보험이란 위와 같은 주택 건물이나 공장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과 그 수용 동산을 주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이 있다. 보험 가입자는 화재로부터 보장받고자 하는 건물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화재보험은 보험 기간에 따라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으로 나뉘기도 한다. 일반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으로 짧아 매년 갱신이 필요한 화재보험 상품이다.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한 위험 발생률을 기준으로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총 가입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차감되어 잔여 가입금액이 다시 책정되기도 한다. 장기화재보험은 이와 반대로 보험료에 변동 없이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화재보험 상품이다. 또한 총 가입금액의 80% 미만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총 가입금액이 복원되기도 한다.
화재보험도 보험의 목적물이나 보험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떠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는 화재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화재보험 상품별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특약 구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나아가 다이렉트 상품을 통해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