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내달부터는 쌍둥이도 태아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현행 태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출산할 경우, 한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태아 모두를 태아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태아에 대해 태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인수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 기준 등을 변경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쌍둥이 등 다태아 모두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그동안 다태아의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등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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