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쉽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볼까 한다. 자동차는 최근 들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 속 편리함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가족이 있는 가구들은 자동차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여행을 갈 때도 자차를 가지고 못 가게 된다면 렌트를 통해서라도 운전을 할 만큼 자동차는 일상생활 속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일은 자동차 보험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접속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알맞은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여 운전을 계속 유지하실 분들이라면 꼼꼼히 정보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또한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등 상품과 관련해서 다소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비교사이트 내에서 곧바로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말고 본인이 원할 때 이용해 보기를 바란다.
자동차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이다. 만약 자동차보험 없이 사고가 나거나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게 될 시에는 미가입자는 각 조건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가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든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며 갖고 있어야 하는 보험이다. 이때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은 책임 보험이지만, 책임 보험만 가입은 추천하지 않는다. 맨 처음 언급한 여행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상대 차주가 자동차 보험 미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부품이 구하기 어렵고 값이 나가는 비싼 외제차라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진다.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 차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까지 발생한다. 그렇지만 본인이 책임보험 이외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을 했다면 본인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임시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무보험차 상해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상대 차주가 무면허이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 쪽 과실에 대해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본인이 이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진행하면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임시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자차이다.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의 줄임말이다. 사고가 나면 본인 차도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과 자차는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 차가 입게 되는 손상을 피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자차를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대비해 놓는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를 운전할 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서 보험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해야 하는 특약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만을 보고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알아본 뒤 가입하길 권장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