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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법률특약과 견인특약 확인, 미니자동차보험 특성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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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법률특약과 견인특약 확인, 미니자동차보험 특성 살펴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1.08.1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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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도로 위의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갑작스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우연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데,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미니자동차보험 등 원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이는 국내의 모든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는 일보다 더욱 간편하고 시간 효율적이기 때문에 특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이트이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상품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험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가. 먼저 운전자 범위이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족운전 한정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반드시 약관에서 규정한 가족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 약관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도 중요하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를 말하는데 이때 기명피보험자의 형재, 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러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운전자 범위 미가입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보험료는 가장 비싸다.

운전자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1인, 기명 피보험자 1인+지정 1인, 부부, 가족, 가족+형제자매, 미가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명 피보험자 1인으로 선택하는 경우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다. 운전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나이도 따져보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4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1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나이를 만 26세, 만 24세, 또는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면 운전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보험가입 시 약정한 나이보다 어린 나이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운전자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즉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운전자의 나이를 넓게 한정할수록 보험료는 오르고 좁게 한정할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른 보장성 보험들과 다르게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그 이유는 운전미숙이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나이가 어릴수록 운전경력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는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 첫 해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까지 강력 요율을 할증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운전 경력 요율제를 적용하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에게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 최대한 이 부분을 인정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를 운전 경력 인정제도라고 부른다. 앞서 언급한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이용하면 자신의 예상 보험료 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견인특약, 자동차보험 법률특약 등 다양한 특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성별, 나이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 만약 비교사이트를 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어 헤매더라도 비교사이트 내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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