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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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2.06.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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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경상북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본인부담금 50%)이 적용되어 시술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완전틀니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의치(틀니)사업은 2002년부터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지원함과 동시에 7월1일부터는 만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도『완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완전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또한, 무상 수리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틀니제작 전 희망자에 한하여 임시틀니 제작까지 가능하게 된다.(잇몸당 22만원, 본인부담 11만원)

지원을 원하는 희망자들은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사용하던 완전틀니가 불편한 경우에도 10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틀니 수리비 건강보험적용』으로 새로운 틀니를 만들 필요 없이 비용 부담이 적은 틀니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를 더 오래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노인의치틀니사업’에 65세이상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29억원을 지원, 1,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시술을 하여 치아가 없어 씹을 수 없는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3부터 단계적으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승태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완전틀니 건강보험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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