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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변호사 “사무장약국 가담자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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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변호사 “사무장약국 가담자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돼”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4.0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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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얼마 전, ‘사무장약국’을 운영해온 약국장과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해 법원이 줄줄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당기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며 수 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범죄의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편차는 있지만 관련자 대부분에게 수위 높은 형사처벌을 결정했다. 아울러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환수 처분도 내려져, 이들은 그 동안 벌어들였던 편취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현직 의사이자 YK의료전문센터 변호사인 이민형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실제로 사무장약국에 연관된 약국장과 약사들이 많은 편인가?

 

A. 많은 편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면허를 대여해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약사는 면허를 빌려주면서 무면허자인 사무장에게 약국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면허를 빌려준 대가를 받는다.

 

약사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셈이고, 사무장은 면허가 없지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되니 서로에게 꼭 필요한 공생관계로 불법 사무장약국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Q. 사무장약국 운영에 가담된 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A.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약사법 제 93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해진다. 또한 약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무면허 사무장에게는 ▲약사법 제 93조 1항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된다.

 

Q.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은?

 

A.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표지가 된다. 때문에, 면허를 빌려주고 빌려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벌어들였던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환수처분까지 내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률 분쟁을 다투어야 할 수도 있다. 또 요양급여 청구나 의료 물품대금과 관련된 법률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사기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라면 범행 정도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변호사에게 설명하여 공소제기 및 환수처분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편집자 주>

이민형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이민형변호사

자생한방병원 원장

연천군 의료원

강남제일의원건강검진센터 등 다수병원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초성초등학교 학교의사

YK의료전문센터 변호사

김선영 기자 ksy35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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