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이지은 변호사]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양육권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동법 제843조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부가 이혼할 당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합의를 거쳐 이혼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의 변동이 생긴다면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양육권의 변경은 필요하다.
그리고 양육권은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만 지정이 되는 만큼 다른 한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 이 같은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권 변경신청은 가능하다.
또한 양육권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자녀가 다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할 때에도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양육권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친권 양육권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물론 새롭게 양육을 담당할 보호자의 생활형편, 주거환경, 가족구성원, 재산과 소득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육권변경 결정을 위해 자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양육권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정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권 변경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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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