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소속사측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상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고 앞을 막으며 운행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상대차량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보복운전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일단 기소도 된 사건이기에 보복운전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복운전 사건엔 대표적으로 특수협박죄를 들 수 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 284조에 의거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보복운전을 하다 타인을 고의로 다치게 했다면 살인미수죄도 적용될 수 있음이다.
애시당초 상대방의 도발이나 시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보복운전으로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던지 ‘상대방이 더 심했다’라며 상대방을 욕하고 원망하기 보다 조금이라도 사건을 원만히 풀어 가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다.
YK교통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언젠가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범죄가 아닌 폭력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을 유념해 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순간 똑같이 보복운전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강조한 이변호사는 “보복운전 혐의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논리적인 항변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준혁변호사가 상주하는 YK교통사고센터는 긴급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한시라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경험을 물론 풍부한 사건 해결 노하우까지 갖춘 YK교통센터에 자신의 사건을 문의해보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나 유선상담을 이용 해보길 바란다.
<편집자 주>
이준혁 변호사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