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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처벌수위 낮지 않아, 성범죄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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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처벌수위 낮지 않아, 성범죄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해야”
  •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 승인 2018.12.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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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성매매를 저지르고도 성매매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성매매단속에서 적발된 현직 교사 A씨의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기소유예 라는 판결을 내린 사유에 대해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반성 정도, 아울러 기존 성매매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초범이 다양한 감경 사유를 인정 받아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벌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다수인 탓에 특히 성범죄 중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실형을 면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변호사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특별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며 “성매매 초범이라는 배경이 성매매 참작에 당위성을 부여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당부했다.

성범죄에 관한 수사기관과 여론의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는 만큼 성매매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변호사들은 성매매알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수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역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응에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며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의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묵과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함을 인지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다수인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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