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22:37 (월)
전재수 의원, 혁신성장 주도할 ‘핀테크 지원법’ 발의
상태바
전재수 의원, 혁신성장 주도할 ‘핀테크 지원법’ 발의
  • 신동엽 기자
  • 승인 2018.11.09 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성장 선도산업인 핀테크 지원·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융중심지 부산에 조성하려는 것
금융중심지 활성화는 물론,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 마련될 것으로 기대
전재수 의원

[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융합의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창출 및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부산을 거점으로 하여 핀테크 분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사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부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에 대표 발의했다. 관련하여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지정된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본원)와 서울창업허브(분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에 추가 설립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일환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동법에 의거하여 서울과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 미진 등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신동엽 기자 eastshings@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