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기준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 및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원주시는 이번에 검증된 4,373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FAX: 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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