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법원이 한국인 여직원 A씨를 대상으로 직장내성추행을 저지른 일본은행과 가해자 B씨, C씨에게 배상금 3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은행에서 근무하던 도중 직원 B씨와 C씨로부터 직장내성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밀폐된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직장 안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은행에게도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편집자주]
Q. 직장내성추행은 어떤 죄명이 성립하며 어떤 처벌을 받나?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며,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보안처분도 적용 받나?
A. 그렇다.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Q.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띠는 점은 재판부가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법령에서 찾자면?
A. 민법 제 756조에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Q. 신체적 추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있을까?
A.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Q. 의도하지 않게 직장내성추행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A.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강압적인 축에 속할 때는 더 어렵다.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찾는다면 형사법과 형사소송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을 것을 조언하고 싶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