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동보장치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로 분류
<속보>음성군과 옥천군은 마을 주민들의 강력 요청과 공지사항 전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명으로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라 명해놓고 입찰 참가 제한을 동보장치 직접생산 가능 업체로 명시해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라는 지역 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KNS뉴스통신 9월 29일 보도>
문제의 발단이 된 동보장치(4322269601)는 행정정보, 민원결과, 비상소집, 재난재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송신장치(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다수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보내어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면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로 분류돼 있다.
게다가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전자․정보 통신 제품군에서 무선통신장치와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는 별도로 분류돼 있다.
이와 같이 마을무선방송장치는 ‘무선’의 개념, 동보장치는 ‘유선’의 개념으로 하고 있다.
또, 양 군은 시스템 특징에서 시스템의 사용주파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한 주파수(422MHz) 대역을 사용한 전파형으로 간이무선국 지정주파수를 이용하며, 디지털 무선방식이어야 한다고 명시해놔 일부 기업들은 마을무선방송장치(4322269602) 제품 사업임에도 동보장치만을 준용하고 있다며, 정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 충북도내 일부 기업들은 “군 진행 사업이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라 명해놓고 다른 품종인 동보장치 제조업체로 제한해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타 지역 업체의 제품규격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