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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테러’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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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테러’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검찰에 고발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1.2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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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 사건으로 유명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교수는 20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FTA는 국익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어느 쪽이 맞는지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8일 남경필 위원장 또는 민주노동당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는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민주노동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 위원장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고,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은 ‘국익을 위해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남경필 위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는 국가의 중대한 협정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그에 대한 진실을 알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유포한 자료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으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교수는 남경필 위원장이 국헌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의해 한미 FTA 독소조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라며 “정확히 말해 한미 FTA 법은 헌법 개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남경필 위원장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가 거론한 헌법 제119조를 보면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단하도록 돼 있다.

김 전 교수는 거듭 “민주노동당의 한미 FTA 독소조항 분석 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 위원장의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로 형법 제87조(내란),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의 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석궁 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누구?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명호 교수는 1995년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듬해에는 조교수 재임용 심사에서도 탈락됐다. 그러자 김 전 교수는 자신이 1995년 1월 성균관대 수학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데 대한 대학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부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패소하자, 김 전 교수는 뉴질랜드와 미국 등지에서 무보수 연구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성균관대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런데 김 전 교수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박홍우 재판장의 재판진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7년 1월 항소기각 판결로 패소하자, 김 전 교수는 3일 뒤인 15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잠실동에 사는 박홍우 재판장의 아파트 현관 승강기 앞에서 기다렸다.

김 전 교수는 퇴근하던 박 재판장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석궁에 장전된 화살 1발이 발사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흉기 등 상해)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불렸고, 김명호 전 교수는 200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르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교수와 변호인은 증거조작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례로 “피해자의 조끼와 속옷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8년 6월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다.

결국 ‘석궁 테러’ 사건과 재판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정지용 영화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돼 관심을 받았고, 2012년 2월 전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쓰는 중이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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