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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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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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호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수원지사장

Q 1. 소득이 없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여 향후에 받을 연금액 상향이 가능한가요?

A.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20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돼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9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2.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 4000원입니다.

Q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용근로자 가입확대를 위한 일제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고 하시는데 일용근로자 전체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일제신고기간 운영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월이상 연속해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중 1개월간 8시간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일용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번 9월부터 11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신고 안내문 발송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일제신고기간 경과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Q 4.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에서는 현재 사회공헌활동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나요?

A. 저희 북수원지사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의 편의를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사 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관내 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활동지원, 반찬배달, 식기소독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 확인조사 업무 중 알게 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분기별로 물품울 후원하고 주거안전용품을 방문설치 해드리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따뜻한 공단으로 다가서고자 여러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5.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청렴 실현을 위한어떠한 시스템이 있나요?

A. 공단은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북수원지사에서는 '청렴실천반' 운영 및 청렴관련 사례와 행동강령을 매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해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청렴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행위, 청렴의무 위반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IP추적 및 신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의 청렴도 향상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부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최고의 고객감동을 목표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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