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20:43 (금)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5편-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필로폰밀수
상태바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5편-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필로폰밀수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1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1억원 어치’의 필로폰을 밀수한 뒤 이를 국내 외국인에게 재판매 해온 조선족이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선족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인근 도로에서 국내 마약 전달책으로부터 필로폰밀수를 한 후 서울, 경기도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밀집한 각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필로폰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밀수를 할 때에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사용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운반책이 국제여객선을 타고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면 또 다른 전달책이 이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Q. 필로폰 시가 1억원 어치는 무게로 따지면 어느 정도 양일까?

A.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지만 30g 정도라고 보면 된다.

Q. 마약류의 운반과 판매의 대가로 내려지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전달받은 1억원어치 가운데 만일 B씨가 판매한 필로폰이 극히 소량이라면 선처의 여지가 있나.

A. 그렇다. 판매가 운반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받는다. 따라서 판매한 필로폰이 극히 소량일 경우 선처의 여지는 충분하다.

Q. B씨가 아닌 중간 전달자는 해당 물품이 필로폰 등의 마약인지도 모르고 운반을 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운반 혐의를 받는 경우 대응을 준비한다면?

A. 운반책이 운반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았다면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수사관의 추궁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필수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