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간죄보다 처벌 확률 높은 준강간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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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간죄보다 처벌 확률 높은 준강간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8.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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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최근 실습 중인 대학생에게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한 카지노 업체 직원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강간할 의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도적으로 만취하게 해 강간한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무거운 형을 받았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다.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징역에 처할 시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정보가 고지되며 이 의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신상등록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준강간죄의 처벌이 매우 무거운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 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준강간죄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 피해자조차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곤 한다.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억울함이 더욱 크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또 사건을 빨리 끝내겠다는 마음에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가 합의를 제안하고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더욱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성범죄는 적절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이 준강간죄인만큼 빠른 초기 대응이 필수”라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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