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유력…지하철 성추행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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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유력…지하철 성추행 대처 방안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8.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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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최근 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현재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의 추행죄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가득 찬 버스, 지하철 등에서 주로 일어나는 만큼 혼잡한 상황, 처벌의 무거움 등을 역이용해 악의적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의도적 접촉이 아닌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분명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에도 정확한 증거 없이 무작정 혐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지하철 내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서둘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혼자서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당황해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에 나서는 등 잘못된 대처로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도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며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신상 정보 등록과 특정 직군 취업 제한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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