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디지털포렌식’은 종종 성범죄 사건의 향배를 가른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예컨대 스마트폰이나 PC로 주고 받은 메시지나 사진 등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때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특검은 태블릿 PC와 통화녹음 파일을 조사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을 구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양된 세월호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 디지털포렌식이 사용돼 관심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이 실제 범죄사건 해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해온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포렌식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A. 2000년대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0월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옆에 디지털포렌식센터(DFC)를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Q.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지금까지 진행한 사건들 가운데 디지털포렌식이 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도움이 된 사건이 있나.
A. 한 몰카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치마 속을 찍었다가 들통나자 삭제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그런 사진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무혐의를 받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진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2007년 신정아–변양균 사건 때 신정아씨의 컴퓨터에서 지워진 이메일을 복구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디지털포렌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Q.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유용한 사건 유형이 있다면?
A. 사실 사이버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디지털화된 현대에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히 유용한 사건을 꼽으라면 몰카 사건 등 디지털 데이터가 핵심증거인 사건이 아닐까 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