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간죄보다 처벌 무거운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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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간죄보다 처벌 무거운 강간치상죄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7.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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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성폭행범죄다.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강간죄에 상해까지 인정돼 강간치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간치상죄란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 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기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더욱 무겁다.

강간치상의 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육체적 상해든 정신적 상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외관상 상처는 물론 불안,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에는 모두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 상해는 반드시 강간 등의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강간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성립한다. 흔히 피해자가 찰과상, 타박상만을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합의 후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악의를 가지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도 보복성 고소가 이뤄지는 등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는 이를 반박해야 하기에 사건을 풀어나가기가 더욱 쉽지 않다. 또 사건 특성 상 증인, CCTV,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혐의 인정 시 최소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진술과 증거 없이는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어려우므로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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