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최근 PC방에서 버젓이 음란물을 보는 행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C방은 미성년자들이 즐겨 찾는 공간인 만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음란물 문제가 새로운 PC방의 문제로 떠오른 것. 게다가 음란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어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음란한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면 처벌돼 공공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연음란죄’하면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쾌락을 얻는 성범죄자인 ‘바바리맨’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흔히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처벌 범위도 매우 넓고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다”며 “의도치 않게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