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투병 환자 L씨 "20년 고객인 나를 삼성생명이 보험사기단 취급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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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투병 환자 L씨 "20년 고객인 나를 삼성생명이 보험사기단 취급하는 것 같다"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7.06.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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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요양병원 치료는 금감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어"
남양주 수동면 한 요양원에 입원중인 이정자 환자.<사진=임성규 기자>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요양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이정자(58세·여,남양주 거주)씨가 "20년 고객인 나를 삼성생명이 보험 사기단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자 부당하다며 이를 본보를 통해 지난 10일 제보했다.

이후 이 씨는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다시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입원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삼성생명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이 씨는 20여 년 전 삼성생명의 '홈닥터', '새생활 암보험', '여성시대', '비추미 암보험' 등 4가지를 가입했고 15년 동안 완납해 현재까지 유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개인병원을 거쳐 3월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판정(2~3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결과 신한생명(실손보험·암보험·일반보험)은 7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이유는 현재 이씨의 몸에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어 암을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입원했고 고주파, 자닥신, 압노바 주사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청구한지 1개월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에 이 씨는 삼성생명 환급창구에 직접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그때서야 삼성생명 측은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방침을 얘기해 이씨는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씨는 신한생명이 지급을 한 것과는 달리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지난 달 16일 민원을 접수했다.

이 씨는 "다른 보험사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 4개(홈닥터플러스보험·무배당새상활암·여성시대·비추미암보험) 증권을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4개 보험 중에 120일 한도가 1개 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한도가 없으니 삼성생명이 무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급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씨는 "금감원 관계자도 삼성생명의 4가지 암보험 상품 좋은 것 다 들어 놨다고 얘기해 줬다"면서 "제가 무한으로 돼 있어 지급을 안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 금감원 관계자도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가입한 '무배당새생활암' 보험증권에는 '암 또는 상피내암 피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적시돼 있다. 

또 '홈닥터플러스보험' 증권에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후 생존해 퇴원시 1회당' 지급한다고 약관에 적시돼 있다.

이밖에도 '여성시대' 보험증권에도 '입원급여금: 보장대상질병중 골절·골다공증을 제외한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이라고 약관에 적시돼 있어 이 씨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이 씨는 "암환자를 상대로 대그룹인 삼성생명이 이러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포털사이트에 유방암 이야기 동호회가 있다. 암환자 중에 무자기로 싸운 사람은 다 지급을 받았다. 또한 1차에는 지급하고 2차에는 400만원 정도 가지고 암환자와 딜을 한다고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씨는 1차에도 지급을 했으면 2차에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동의서를 먼저 작성해 놓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1차에 지급한 것도 다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동의서에 적시돼 있어서 암환자는 그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으면 첫째, 입안이 다 헐어서 음식을 못먹는다. 둘째, 손톱이 모두 까맣게 변한다. 셋째, 머리카락이 빠질 것이다"라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세 번째 머리카락만 빠져 몸도 건강해지고 밥도 잘먹고, 하루에 만보이상 걷고, 잠도 잘잔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며 "이런데도 (내가) 요양병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 씨는 "지난 21일 항암주사를 6시간 동안 맞았다"며 "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입원비를 못준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판례가 함암치료, 방사선, 수술 등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한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자 환자가 삼성생명에 가입한 '여성시대' 보험증권.

임성규 기자 veve85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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