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준 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이 파탄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일방이 상대 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을 제기할 정도의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어떤 액수의 금전도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상대 배우자는 더욱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무리해서라도 청구하기 마련이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하여도, 실무상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으며,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소 낮다고 생각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가 난 서울가정법원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경우가 약 1/4로 상당하였고, 위자료 인용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다소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이고, 가사소송 이외의 소송에서도 고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사 사건에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혼인관계가 파탄 난 배우자가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자료 인용액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이해하고, 상대 배우자와 서로를 헐뜯는 소모적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보다도 재산분할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각각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이혼의 책임 여부나 정신적 피해와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유책사유가 적은 일방 배우자는 재산분할보다도 위자료를 받는 것에 더욱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에 치유 받는다.
그러나 재산분할이야말로 지난 혼인기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몇 백만 원의 위자료보다 몇 퍼센트의 기여도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할대상 재산을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합당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복수’일 수 있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