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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다른 범죄보다 처벌수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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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다른 범죄보다 처벌수위 높아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6.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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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학교성추행이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 진학상담 도중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교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학교성추행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으로, 교사 A씨는 자신의 반 여학생과 진학상담을 하던 도중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신체 일부를 밀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학교성추행은 근절 노력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성추행은 성추행법률 가운데서도 대부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학교성추행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보다 더 엄격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다. 학교성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재하고 공개하게 된다. 이런 처분은 길게는 최대 30년까지 이어진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시돼 있다시피 성추행법률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엄격한 편”이라며 “학교성추행에 연루 됐다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추행법률에 의해 따끔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학교성추행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력해 대응해야 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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