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아동 성추행 사건 증가…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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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동 성추행 사건 증가…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6.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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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여성가족부가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 분석한 결과,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보다 132명(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추행사건 등의 강제추행이 2129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733명(21.8%)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매우 크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을 간음할 때 해당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을 16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성인 대상 범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돼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게다가 아동 성범죄는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벌 강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경우 정상참작 가능성이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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