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지난 달 24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몰카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 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몰래카메라범의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이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무겁지 않냐는 논란도 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적절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무조건 억울함만을 주장하다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벌금형 이상까지 받게 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혼잡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찍혀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술 없이는 무고함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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