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최근 성매매 범행에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가 성매매알선죄로 나란히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건물주가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고서도 계속해서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게다가 성매매알선 건물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더욱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또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성매매 현장으로 제공된 건물주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무거운 처벌은 계속될 예정이다.
성매매에 있어 성 매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지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연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며 성범죄자의 낙인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 임대료에 대한 유혹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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