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범죄, 상대방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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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범죄, 상대방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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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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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최근 각종 채팅 앱으로 인한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랜덤채팅 앱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한 20대 남성이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11세 미성년자와 만나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흔히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폭행, 협박에 의해 간음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13세 미만강제추행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나이인 만 13세 기준이 너무 낮아 13세 이상 15세 이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기준 나이를 만 16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더욱 처벌이 무겁고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 여부, 대가와 상관없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경우 정상참작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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