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해고무효확인소송(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다.
필자는 이 경우 해고절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에 의하여 명시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
그 외에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해고사유로 적시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다투게 되는데 노동사건을 둘러싼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잊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해고사건을 대하는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화가 나 있다. 소송하게 되었으니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다툼과 약간 다른 점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대로 “내가 근로자를 이만큼 배려해주었는데 은혜를 모르고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라는 시각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내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해고해”라는 시각이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와 함께 법원을 다녀오면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 “사실 해고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승소로 인해 명예감정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이 말에 의뢰인은 함박웃음을 짓는다.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면서 얻고 싶었던 것은 “해고가 위법하다”,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도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친구이기에 해고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실추되었던 명예의 회복이 소송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속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소송을 하는 목적이 일실 임금의 지급 등 경제적 효과에 있다고 하지만, 근로자는 단순히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 임금의 지급을 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명예회복을 원한다. 승소판결과 함께 근로자가 웃음을 되찾는 순간, 필자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진다.
한편, 필자 YK법률사무소의 조인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하고,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와 서울 종로교육청 교원권익위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경인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 실무 연구회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