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와 창원힘찬병원(병원장 안농겸)은 저소득 창원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어려운 시민 수술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창원시민 가운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범위 이내의 저소득층에게 관절과 척추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무료 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 사회복지과가 대상자를 선정해 의뢰하면 병원에서는 면담 후 치료방법을 결정한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수술비용을 창원힘찬병원에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수술적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비,수술비,진료비 등 일체의 환자 부담금 전액과 보호자없는 병동의 이용부담금 등의 본인부담금이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로 한정한다.
창원힘찬병원은 창원시와의 협약을 통해 어려운 창원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사회적 봉사와 환원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이 기관은 월 50명 한도로 혜택을 제공하고 매년 회계연도 사업 진행결과를 창원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절, 척추 질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 시민들은 국가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사회적 보장제도가 있지만 제한된 정보와 까다로운 자격 조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비용적 문제로 치료에 소홀하게 되면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발전하게 되고,이는 곧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21일 창원힘찬병원 안농겸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이번 사업을 통해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창원시민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경기침체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창원힘찬병원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어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창원힘찬병원은 경상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지역주민 대상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