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토지매각 당시 영화관 불허 조건을 명시했던 문정파크하비오단지에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어 관계자들의 책임 규명과 함께 지역 문화시설 및 컨텐츠와 연계된 종합적인 청사진의 부재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은 지난달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 특별계획 6구역을 매각할 때 계약사항으로 영화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공사가 계약사항을 송파구청 재무과만 통보하고 계약사항이 구청 내부에서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일대에는 컬쳐밸리의 썬큰광장, 가든파이브의 중앙광장 및 문화시설 공간 등이 존재하고 있어 문화시설 및 컨텐츠를 연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지처리만 급급해 지역의 큰 발전상을 그리지 못했다”면서 “관련 대책 수립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영화관 입점은 분명한 계약위반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용지매매계약자를 상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운영하는 영화관은 상영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 시의원은 KNS뉴스통신과 통화해서 “토지만 팔고 나몰라 하는 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높은 칸막이로 인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구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는 컬쳐밸리와 가든파이브, 수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연계 조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취재결과 문정파크하비오단지 영화관은 메가박스로 지난해 9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9개 상영관 1007석을 갖춰 운영 중에 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