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스릴감 느껴 계속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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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스릴감 느껴 계속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 KNS뉴스통신
  • 승인 2016.10.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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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촬영 유형은 다양하나 카메라와 같은 광학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메라이용촬영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 발달로 인한 촬영장치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볼펜모양의 카메라, 안경모양의 카메라 등 독특한 형태의 몰래카메라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손쉽게 몰래 촬영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한 번의 촬영으로 경찰에 고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처음에는 호기심에 몰카 촬영을 했다가 성공하고, 그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피해자에 의해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조사 시에는 촬영장치를 압수해 조사 후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는데, 최근 경찰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압수한 촬영장치를 포렌식에 맡겨 과거 삭제한 사진까지 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소수의 초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거의 몰카 촬영분까지 나오게 된다.

이러한 도촬 범죄는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그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결정된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다양해 장기간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많은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바라지만,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급증과 피해 정도가 커지면서 기소유예를 처분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원불명인 경우가 있어 합의도 쉽지 않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성범죄”라며 “카메라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촬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양형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지하게 수사에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교대역 4번 출구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수백여건 해결한 성공경험이 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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