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현재 직무정지 중…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엄정 징계”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교육청 A공무원이 홍성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음주 후 성매수 시도 및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충남도교육청과 경찰 등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 소속 A씨는 지난 6월 홍성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도우미를 상대로 성매매를 요구해 불응하자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전보조치(직무정지)한 상태”라며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확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이 5월 개정되어 11월 발효되지만 직위해제 사유 가운데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할 만큼 성범죄는 무거운 범죄”라며 “직책에 관계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하게 징계하고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사건이 접수돼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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